
숨겨진 임금, 근로복지공단 평균임금 산정 오류를 법원이 바로잡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법의 그늘 아래 힘겨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오랜 소명이자 보람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관련 사건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에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좌절을 보며 마음 아팠던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산업재해로 고통받거나 세상을 떠났나요? 그런데 받게 될 유족급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보상이 고작 이 정도라니!” 이런 외침을 자주 듣습니다. 제게 오시는 많은 의뢰인들의 첫마디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판결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런 답답함을 풀어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사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평균임금은 산업재해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특례 규정’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정 방식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평균임금 산정 오류] 숨겨진 쟁점: 고인이 남긴 의문, 공단의 산정 방식은 정당했나? |
이 사건은 한 광원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고인 E는 1992년부터 약 1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굴진 선산부’로 땀 흘려 일했습니다. 광산 현장을 아는 분들은 ‘굴진 선산부’가 얼마나 고된지 아실 겁니다. 매우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이후 고인은 2002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 끝에 2019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이 사망하자 남겨진 자녀분들(원고들)은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진폐로 돌아가셨으니 마땅히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된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모든 산재보험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자녀분들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숙련된 광원이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니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고인이 퇴직한 지 너무 오래되어 임금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참조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공단은 자기들이 산정한 특례임금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약 6만3천 원)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약 5만6천 원)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다시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청했습니다.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재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또다시 “기존 산정 방식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고인의 자녀분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저는 씁쓸한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약자를 위한 국가 기관의 행정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법적 쟁점: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그 핵심은? |
이 사건의 핵심은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규정을 과연 제대로 적용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진폐증 같은 직업병은 발병과 사망 시점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합니다. 고인 E의 경우에도 퇴직 후 한참 뒤에 진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사망에 이르렀죠.
이런 경우, 병 때문에 일찍 퇴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병세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낮은 임금이나 자료 부족을 이유로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직업병 근로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우리 산재보험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입니다. 이 고시는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여러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 자료 (국민연금 등 신고된 보수월액 등)
- 동일 지역, 유사 사업장의 동종근로자 임금
-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간 중 받은 금품에 대한 증빙서류
-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노동통계
핵심은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이라는 문구에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기계적으로 낮은 통계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 고시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즉, 이 사건은 공단이 ‘적정성’ 원칙을 지켰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단의 ‘성의 없는’ 산정,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다 |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자녀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공단이 특례 고시 제5조 규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닌, 법리 적용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지적한 공단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근로자’ 선정, 너무나도 부적절했다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 관련) |
공단의 문제점: 공단은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다른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고인은 약 1년 2개월 경력의 숙련된 ‘굴진 선산부’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불과 2개월 근속한 ‘후산부’ H를 선정했습니다.
법원의 일침: 법원은 ‘굴진 선산부’가 ‘후산부’보다 훨씬 숙련된 직종임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통계만 봐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근속기간과 직종 숙련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H를 동종근로자로 본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통계 적용, 명백한 오류였다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 관련) |
공단의 문제점: 공단은 1993년 통계상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했습니다.
법원의 일침: 법원은 ‘굴진 선산부’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직종은 숙련된 기술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같은 통계 보고서 안에도 더 적합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광업’ 분야 남성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공단이 의도적으로 낮은 임금 자료를 ‘골라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과거 재해 시점 임금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
공단의 문제점: 공단은 고인의 과거 재해 시점(1992년 6월) 임금과 비슷하니 합리적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법원의 일침: 법원은 해당 시점이 퇴직일(1993년 6월) 약 1년 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점의 임금만으로 진폐 진단 시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단에게 “다시 산정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및 변호사의 해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나침반 |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저에게도 여러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판결문 한 장이 아닙니다.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유족의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를 다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이제는 ‘성의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
진폐와 같은 직업병은 발병과 진단 시점 사이에 큰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료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균임금 특례 규정은 바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더 이상 특례 고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리한 자료만 골라 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공단은 이제 고인의 실제 직무, 숙련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의 ‘부실하고 자의적인’ 자료 활용에 대한 경종 |
이 사건에서 공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오류를 범했습니다. ‘동종근로자’ 선정이나 ‘고용노동통계’ 활용에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망자의 실제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굴진 선산부”를 “단순 노무자”와 동일시하는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단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앞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자료가 없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쉽게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공단의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선례입니다.
유사 사건 피해자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언 Tip]
- 공단 결정,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공단이 제시한 평균임금 액수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 증거 자료 확보가 관건: 고인의 생전 임금 자료가 없더라도, 동종 직업 종사자의 임금 수준, 당시 임금 규정 등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 평균임금 산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산업재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기관의 행정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라면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업재해 보상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 억울한 죽음, 정당한 보상을 향한 길 – 변호사와 함께 걸으십시오. |
오늘 우리는 평균임금 산정 오류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고인의 평생 노동의 가치이자 남겨진 가족들의 삶의 기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직업병, 특히 진폐증 평균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리고 공단의 처분이 납득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저 김강균 변호사는 수년간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중요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