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서 몰래 아이 데려온 아빠, 대법원이 ‘미성년자유인죄’ 유죄 판결한 결정적 이유
부부의 연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감정은 격화됩니다. 이는 종종 자녀 양육권 문제로 옮겨붙습니다. ‘이렇게는 못 뺏긴다’는 생각에 섣부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 아이’인데 잠깐 보는 게 무슨 죄냐”고 묻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잘 돌보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법의 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그 ‘잠깐’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도17056 판결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혼 양육권 분쟁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실무적 시각으로 이 판결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친권과 미성년자유인죄의 경계선을 짚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일로 밤잠 설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글이 현명한 판단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아빠랑 꽃구경 가자” 그 한마디가 불러온 비극 |
판결문의 딱딱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2022년 3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전부터 아이들의 주된 양육자는 어머니였습니다. 별거 후에도 어머니는 기존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홀로, 그리고 ‘평온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아버지 A씨가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 엄마와 함께 꽃구경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볼 때 이 거짓말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즉 ‘기망행위(欺罔行爲)’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아이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아이들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것조차 막아섰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폭행 혐의와 더불어 ‘미성년자유인죄’라는 무서운 죄명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친권자인 내가 내 아이를 데려온 것이 어째서 유괴입니까?” |
이 재판의 심장은 단 하나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를 데려온 행위가 형법상 ‘유인죄’라는 범죄가 될 수 있는가?”
피고인인 아버지는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아이들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모의 권리인 친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양육 상태가 최선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데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친권’이라는 방패를 인정해주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친권’보다 중요한 ‘아이의 평온한 삶’ |
대법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 유죄가 맞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법은 친권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자 의무로 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아버지의 권리보다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논리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가 있었는가? → YES. 어머니는 별거 후 단독으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보호해야 할 ‘기존의 생활관계’입니다.
- ‘기망 또는 유혹’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가? → YES. 아버지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엄마와 함께 간다”는 명백한 거짓말, 즉 ‘기망’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말했다면 교사는 엄마에게 확인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범죄 성립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 그 행위로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켰는가? → YES. 아버지의 행위로 아이들은 어머니의 안정적인 보호·감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실상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TIP |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아버지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혼과 양육권 분쟁 중인 분들에게 세 가지 점을 시사합니다.
첫째, ‘내 아이’라는 소유물적 관념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
이 판결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봅니다. ‘아이의 복리와 안정’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서류상 권리보다 ‘실질적 양육 상태’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
제가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현실(reality)을 서류상 권리보다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즉, ‘현재 아이가 누구와 정서적 유대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집에 쳐들어가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몰래 데려오지 마십시오. 현재의 안정된 양육 상태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소송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불안정한 부모’라는 인식을 줍니다. 이는 양육권 다툼에서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억울하다면 ‘실력 행사’가 아닌 ‘법적 절차’로 싸워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거나 양육 방식에 불만이 있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아이를 몰래 데려오는 ‘자력구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②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③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합법적인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키고,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 아이의 눈물은 법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의 끝은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이 현실은 변호사로서 언제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모의 이기적인 행동에 경종을 울립니다. ‘내 아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행동들 말입니다. 오직 ‘아이의 평온한 일상’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법이 지키려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갈등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인가요? 순간의 감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안전하고 현명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