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판결] 유튜버 명예훼손, 온라인 비방 법적 책임의 경계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비방과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유명 아이돌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익을 창출한 유튜버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항소심 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유튜버 명예훼손과 온라인 비방의 심각성, 그리고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시사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무분별한 온라인 명예훼손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아이돌 멤버 A vs. 유튜버 B의 명예훼손 공방 |
이번 사건은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인 원고 A가, 피고 B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H'(이하 ‘G 채널’)에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원고 A: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 그룹 ‘E’의 핵심 멤버.
- 피고 B: 2021년 4월부터 G 채널을 운영하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간 원고 A에 대한 영상 18개를 업로드했습니다.
- 영상 내용: 원고 A의 외모, 실력, 성격, 대인관계 등 인신공격성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만행’, ‘쪽팔리네’, ‘역대급 인성’, ‘폭망’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 사용하여 시청자들의 클릭을 유도했습니다.
- 형사사건 병행: 피고 B는 원고 A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 A 측은 피고 B가 오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적 영상을 게시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연예 활동에 지장을 겪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1)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단정이 어렵다. (2) 영상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청구 금액은 과다하다.
2.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심층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 민사부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 불법행위 성립 여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독립적이다 |
법원은 피고 B의 첫 번째 주장, 즉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상 책임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명백히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를 인용하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비방 가해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모욕적이고 폄하적인 내용: 영상의 주된 내용이 원고 A의 외모, 실력, 성격 등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다수 포함했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 및 조작 의혹: 원고 A의 국적, 패션쇼 관련 루머, 연습생 데뷔 무산 등 사실 관계를 다룬 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악의적 편집과 오인 유도: 피고 B는 원고 A가 등장한 방송, 유튜브, SNS 등을 영상에 포함시켜 마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이는 피고의 의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편집되거나 출처 불명의 비난 게시글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여 시청자가 진실로 오인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적극적인 허위 자료 생산/재생산: 피고 B가 원고 A를 비하, 비난,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재생산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의 엄격한 기준 |
피고 B는 영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항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이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불확실하고 부적절한 참고 자료: 피고 B가 참고했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익명 게시글이나 댓글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가 주를 이루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자료로서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 확인 노력 부재: 원고 A의 국적, 패션쇼, 연습생 데뷔 무산 등 사실을 다룬 영상을 제작하기 전 피고 B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 들인 별다른 노력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부정: 원고 A의 외모, 성격 등을 폄하하는 상당수의 영상 내용은 유명 가수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에 관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공공의 이익” 주장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 명백한 영리 목적: 피고 B가 G 채널에 여러 유명 연예인들을 폄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다수 게시하고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며 약 1억 6,0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작성, 게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악성 콘텐츠 제작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5천만 원의 산정 기준 |
법원은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액 1억 원에서 감액된 금액이며, 제1심 판결에서도 일부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의 악의적 의도: 피고 B는 원고 A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익명으로 영상을 게시했으며, 원고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외에 다른 정당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의 광범위한 확산 및 파급력: G 채널의 구독자는 약 7만 명, 이 사건 영상들의 조회수는 약 18만 회에서 280만 회에 이르렀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확대·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인 미디어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피고의 부당 이득: 피고 B가 G 채널 운영으로 약 1억 6,0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얻었다는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부재: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한 반성, 사과가 없었다는 점 또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영리 목적의 범위 제한: 다만, 피고 B의 사업소득이 전적으로 원고 A에 관한 영상으로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다른 유명 연예인들에 관한 영상도 다수 게시됨)이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액 1억 원이 아닌 5천만 원으로 위자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법원은 피고 B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및 온라인 비방에 대한 법적 의미 |
이번 판결은 온라인 비방 및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며,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한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형사 불기소/무죄 ≠ 민사 책임 없음 |
온라인 비방 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형사상 처벌받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별개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경찰 수사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방패의 무력화 |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지만, 본인의 외모나 성격 등을 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수익 등 영리적 목적이 명백한 경우 ‘공공의 이익’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비방 콘텐츠 제작을 지양하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무책임한 ‘카더라 통신’의 대가 |
익명 게시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책임한 연예인 악플과 허위 사실 유포는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책임 가중 |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채널의 경우, 영상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1인 미디어 운영자들에게 더욱 엄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비방 영상 제작은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모든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로 고통받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법적 구제 수단이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의 부당 이득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침해했을 때 따르는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본 블로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김강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더 이상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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