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처분’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치와 ‘처분성’의 한계:
법원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예: 구금, 압수 등) 중에서 형사소송법이 ‘준항고’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독립적으로 불복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외의 수사 조치들은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며, 검사의 최종 처분(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성격: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임의수사’의 일종입니다.
- 형사소송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검사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과의 비교: 판결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라는 특별한 불복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만능적인 구제 수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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